
이번 포스팅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간평장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간편장부는 소규모 회사를 운용하는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장부방식입니다.
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감가상각비, 퇴직급여 등 필요경비를 인정 받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<홈택스 간편장부 신고절차 및 방법>
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2. 기본사항 및 사업자 상세내용 작성하기
2.1 인적사항 작성
2.2 사업소득 기본사항 작성
3.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작성하기
4.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확인하기
5. 소득공제 항목 확인 및 입력하기
5.1 인적공제 입력하기
5.2 소득공제명세서 입력하기(조세특례제한법)
6. 기부금 입력하기
7. 세액공제/감면, 공제 준비금 항목 입력하기
8. 기납부세액명세서 입력하기
9. 가산세명세서 입력하기
10. 세액계산 결과 확인하기
11. 신고서 최종 제출하기
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에 '로그인'을 선택합니다.
- 공동/금융인증서, 아이디, 생체인증,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 중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합니다.
- 홈페이지 상단에 '신고/납부'에서 왼쪽의 '종합소득세 신고'를 선택합니다.
- 중앙에 '일반신고'에서 '정기신고'를 선택합니다.
2. 기본사항 및 사업자 상세내용 작성하기
2.1 인적사항 작성
[주민등록번호] 항목에 [조회]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 되고, [나의 소득종류 찾기] 팝업창이 뜹니다.
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체크하고, 사업소득 사업장명세에서 해당 사업소득을 선택한 후 [적용하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휴대전화, 주소지전화, 사업장전화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합니다.
기장의무 란에는 ‘간편장부대상자’를 선택하고, 신고유형은 아래 사업장 명세 입력 시 자동 입력됩니다.
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.
2.2 사업소득 기본사항 작성
- 나의 소득종류 찾기에서 사업장 명세를 선택하였다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목록에 보여집니다.
- 신고유형 등을 입력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우측 상단의 [선택내용 수정]을 선택합니다.
-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된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을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.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[문답내용 적용하기] 버튼을 클릭 하면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이 등록됩니다.
- 사업장명세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우측에 [사업장 명세 추가]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사업장명세 입력화면이 보입니다.
-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“있음”으로 선택하고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릅니다. 업종코드를 모르시는 경우 [업종코드 찾기]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을 선택 입력합니다.
-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.
- 기장의무 란에는 “간편장부대상자”를 선택합니다.
- 신고유형 란에는 “간편장부”를 선택합니다.
- [등록하기]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입력한 내용이 수록 됩니다.
-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선택한 후 [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] 버튼을 이용해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화면하단에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3.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작성하기
- 장부상 수입금액을 매출액과 기타 항목에 각각 입력하면 수입금액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.
- 제조비용 란에 간편장부에 기초하여 18번부터 23번까지 재료비, 노무비, 경비 등에 금액을 입력합니다.
- 계산된 24번 당기 제조비용을 매출원가 란 15번 당기 상품매입액 및 제조비용에 입력합니다. 기초재고액과 기말재고액을 입력하면 매출원가가 자동 계산됩니다.
- 일반관리비 란도 간편장부에 기초하여 각 항목별 지출금액을 입력합니다.
- 입력이 완료되면 맨 하단 필요경비의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며 [등록하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정보에서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.
- 입력이 완료되면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[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]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[적용하기] 버튼을 누릅니다.
- 동일한 지급처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사업소득 연말정산 내역이 있는 경우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직접 내용을 입력하려는 경우 상단우측의 [추가입력]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.
- 사업자번호 및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고 [등록하기]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해당 내용이 입력됩니다.
-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명세 상세내역이 펼쳐져 보여집니다.
4.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확인하기
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단계로 결손금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등록하고, 없을 경우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5. 소득공제 항목 확인 및 입력하기
5.1 인적공제 입력하기
- 인적공제 대상요건은 [도움말]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 전년도 인적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우측상단에 [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] 버튼을 눌러 불러옵니다.
-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의 우측 [추가 입력] 버튼을 누르시면 위쪽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인적공제 등록 란이 보여집니다.
- 주민등록번호에 추가할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[확인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관계 란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뜹니다. 질문에 예/ 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항목에 해당 여부가 자동 선택 되며, 추가로 선택할 인적공제항목은 직접 선택합니다.
- [등록하기]를 클릭하면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 됩니다.
-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[등록하기]를 클릭합니다.
-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.
-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인적 공제자를 선택하여 [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]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/삭제할 수도 있습니다.
5.2 소득공제명세서 입력하기(조세특례제한법)
- 우측에 소득공제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금액 입력 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각 항목별 [도움말] 및 [계산하기] 버튼을 활용하여 해당금액을 입력합니다.
- 각각의 항목에 해당금액을 입력하고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6. 기부금 입력하기
- 작성할 기부금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뜹니다.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[확인]을 누릅니다.
-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[취소]를 누르면,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“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” 팝업창이 뜹니다.
- 당해연도 기부내역 목록과 이월분 기부내역 목록에서 해당 기부금을 선택하고 [적용하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7. 세액공제/감면, 공제 준비금 항목 입력하기
-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“감면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감면(면제)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”라고 팝업창이 뜨면 [확인]을 누릅니다. 감면세액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[취소]를 누르고 해당 감면세액을 입력합니다.
- 감면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항목별로 세액감면율, 대상세액, 감면 세액을 입력하고 [등록하기]를 클릭 후 [저장 후 다음이동]을 클릭합니다.
- 세액공제 항목의 내역이 있으면 각각의 항목별로 공제율, 대상세액, 공제 세액을 입력합니다.
-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은 2만원이며,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.
- [등록하기] 버튼을 클릭 후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8. 기납부세액명세서 입력하기
- 중간예납 세액이 있을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.
-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등은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.
- 원천징수세액 등은 각 소득명세서 작성화면에서 입력한 원천징수세액 등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. 수정해야 할 원천세액이 있는 경우 각 소득 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합니다.
- 해당 사항을 입력 후에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9. 가산세명세서 입력하기
- 가산세명세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.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[확인]을 클릭하고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[취소]를 클릭합니다.
-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화면 하단에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10. 세액계산 결과 확인하기
-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보여지며, 세액계산내역을 보고자 하는 경우 세액계산보기(펼치기)를 누릅니다.
-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 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.
-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,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.
-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.
-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“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”에 체크 후[제출화면 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11. 신고서 최종 제출하기
-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“신고서 제출” 화면이 나타납니다.
-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, [개인정보 제공동의]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[신고서 제출하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, [개인정보 제공]에 동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- [신고내역조회(접수증)]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, 납부서, 제출된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, [지방세소득세 신고이동]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, 스마트위택스(모바일)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간평장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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