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포스팅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홈택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방법>
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2. 사업, 소득 관련 기본정보 입력하기
2.1 기본정보 입력
2.2 사업소득 사업장명세 입력
3. 소득금액명세서 입력하기
3.1 소득금액 작성
3.2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입력
3.3 근로, 연금, 기타소득 입력
4.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급 입력
5. 소득공제명세서 입력
6.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입력
7. 세액공제, 감면, 준비금 입력
8. 기납부세액 명세서 입력
9. 가산세명세서 입력
10. 신고서 제출
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의 '로그인'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
- 간편인증, 아이디, 생체인증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.
- 상단메뉴에서 '신고/납부'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신 후 '일반신고' 및 '정기신고'를 선택합니다.
2. 사업, 소득 관련 기본정보 입력하기
2.1 기본정보 입력
- [주민등록번호] 항목에 [조회]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.
- 나의 소득종류 찾기 안내창이 뜨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목록에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내용이 조회되며 신고할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.
- [적용하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휴대전화, 주소지전화, 사업장전화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합니다.
- 기장의무 란에는 ‘간편장부대상자’를 선택하고, 신고유형은 아래 사업장 명세 입력 시 자동 입력됩니다.
-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종류가 모두 선택 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로 선택합니다.
2.2 사업소득 사업장명세 입력
-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에서 사업장 명세를 선택하셨으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해당 내용이 보여집니다.
- 신고유형 등을 입력·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명세를 선택 하고 우측 상단의 [선택내용 수정]을 선택합니다.
-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된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을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.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[문답내용 적용하기] 버튼을 클릭 하면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이 등록됩니다.
- 사업장명세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우측에 [사업장 명세 추가]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사업장명세 입력화면이 보입니다.
-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“있음”으로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릅니다 업종코드를 모르시는 경우 [업종코드 찾기]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을 선택 입력합니다.
3. 소득금액명세서 입력하기
3.1 소득금액 작성
- 해당화면으로 이동할 때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.
- 수입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“예”를 누르고 [문답내용 적용하기]를 누르면 소득금액계산 명세의 업종코드 및 총수입금액, 소득금액이 자동 입력 되어집니다.
- 소득금액계산을 위해 화면 상단의 사업장 정보에서 해당 사업장을 선택 하고 우측의 [선택내용 입력/수정]을 클릭합니다.
-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.
- 입력된 금액을 확인 후 [아래표에 등록하기] 버튼을 클릭하면, 사업장 정보 및 업종별 총수입금액 항목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됩니다.
-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소득구분별, 사업장별 합계 목록 화면에서 비교 소득금액 항목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.
3.2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입력
-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[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]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[적용하기] 버튼을 누릅니다.
- 동일한 지급처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사업소득 연말정산 내역이 있는 경우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직접 내용을 입력하려는 경우 상단 우측의 [추가 입력]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.
3.3 근로, 연금, 기타소득 입력
- 첫 화면에서 나의 소득종류 중 근로·연금·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, 해당 화면으로 넘어갈 때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.
-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합산 신고하고자 하는 지급명세서를 선택하고 [선택완료] 버튼을 누릅니다.
- [적용하기]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근로·기타(종교인)·연금소득 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입력됩니다.
- 근로·연금·기타소득이 있으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[닫기] 버튼을 누릅니다.
-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[저장후 다음이동]을 누릅니다.
4.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급 입력
기준경비율 신고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“결손금·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.”라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.
5. 소득공제명세서 입력
- 공제 적용할 유리한 지급명세서 1개를 선택하고 [적용하기]를 누릅니다.
- 해당 지급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소득공제 명세서 내역에 입력되어 보여 집니다.
-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.
- 우측의 [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]를 클릭하여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인적공제 내역을 불러와 채울 수 있습니다.
-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의 우측 [추가 입력] 버튼을 누르시면 위쪽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인적공제 등록란이 보여집니다.
6.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입력
-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만 산입이 가능하며,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별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.
- 또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제외하고,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합니다.
-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에서 제출한 근로소득분의 기부금명세서가 없으나,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는 경우 [기부금(연말정산 간소화) 조회하기]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기부내역을 선택하고 [적용하기]를 클릭합니다.
-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기부금 입력대상 항목에서 공제대상 및 공제구분을 선택하고 [선택내용 입력/수정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기부금 조정명세 내역에 기부내역이 입력되며, 18.공제대상금액 중 금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입력하면 차액 만큼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에 자동 계산 입력됩니다.
-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팝업창 맨하단 [입력완료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였다가 기부금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상단의 기부금 입력대상 항목에서 이월할 대상을 선택하고 [선택내용 입력/수정] 버튼을 클릭한 후 [기부금 조정명세서]를 클릭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정 합니다.
- 입력이 완료되면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7. 세액공제, 감면, 준비금 입력
-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“세액감면(면제)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.”라고 팝업창이 뜨면 [확인]을 누릅니다.
- 감면세액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[취소]를 누릅니다.
- 사업자별 세액감면 가능한 항목이 입력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며, 세액 감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세액감면율, 대상세액, 감면세액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[등록하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
- 입력내용 확인 후 [저장 후 다음이동]을 클릭합니다.
-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는 없으나 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 [교육비 직접입력]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.
- 이때 불러오기 한 하단의 공제대상금액들이 사라지고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.
- 상단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명세를 참고하여 추가할 교육비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구분된 지출금액에 직접 입력하고, [계산하기] 버튼을 눌러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확인합니다.
- 수정사항이 없으면 [적용하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월세액 세액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월세총액을 입력하면 공제세액이 자동 입력됩니다.
- 보장성보험료 및 의료비, 교육비, 월세액 세액공제는 한도 초과시 자동 조정 입력됩니다.
- 이외 세액공제내역도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직접 공제세액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.
8. 기납부세액 명세서 입력
- 중간예납 세액이 있을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.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입력합니다.
-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등은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.
- 원천징수세액 등은 각 소득명세서 작성화면에서 입력한 원천징수세액 등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. 수정해야 할 원천세액이 있는 경우 각 소득 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합니다.
- 해당 사항을 입력 후에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9. 가산세명세서 입력
- 가산세명세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.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[확인]을 누릅니다.
-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[취소]를 누릅니다.
- 가산세 화면에 들어왔으나 가산세 입력대상이 아닌 경우 화면 하단에 [저장 후 다음이동] 버튼을 클릭합니다.
10. 신고서 제출
-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“신고서 제출” 화면이 나타납니다.
-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, [개인정보 제공동의]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[신고서 제출하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, [개인정보 제공]에 동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.